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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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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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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민간기업 등에 공무원의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규칙은 공무원이 민간의 청탁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 민간에 대한 공무원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지되는 행위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공관병 갑질 논란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도 금지했다.

배우자,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이를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장은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 과정을 기록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이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의 티켓 구매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나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 별도 절차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거래 관행상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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