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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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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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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역 내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1712월 말 결산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대상 법인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건축물과 종업원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 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고 후 CD/ATM, 가상계좌, ARS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430일 납기 말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729-5202, 6202, 8491~8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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