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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5곳 점검…부적격 사례 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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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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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가 선정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키로 약속했으나, 은근슬쩍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는 정부의 점검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이 중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 수준의 무상 품목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다른 단지에서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주거나 발코니 확장을 해준다고 약속했으나 그 비용 약 232억 원을 중복시켰다.

행주 도마 살균기와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을 공짜로 제공해준다고 하고서는 약 109억 원을 중복시킨 시공사도 있었다.

또한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은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 7000만 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면서 “필요 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복설계, 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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