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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덕수 의장 징계요구서 제출

법원 판결로 의장 직무 정지... 강력한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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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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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14명은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이덕수 의원의 의장직 수행이 불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법원이 인정한 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덕수 의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덕수 의원은 더 이상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이 의원이 불법적인 절차로 의장직을 차지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법원이 이덕수 의원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을 인정했다”라며 “이덕수 의장이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장직을 차지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좌우하는 행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결여된 반민주적 행위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엄정한 징계 심사를 요구하며, 성남시의회의 공정성과 민주적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 이덕수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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