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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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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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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법안을 제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주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 달리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그 일례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였으나 회신이 늦거나 장시간 묵묵부답으로 일축하고 있다. 

  이에 윤종영 도의원은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이 70년을 기다려 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한 2건의 법안과는 별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제정안을 제출하여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윤종영 의원은 건의안이 상임위 통과 직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필수이자 대세이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사실상 사전절차 및 공론화를 충분히 시행한 바, 주민투표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 줄 것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2022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추가로 윤종영 의원은 다가오는 6월 25일(화) 오전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분석 및 의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성 논의이다.

 발제자는 손경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이며, 토론자로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홍관웅 강원특별자치도청 의회협력관, 강현석 경기도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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