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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부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기간 연장 건’ 통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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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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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공동 제안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26일 제357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석규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부위원장은 “연장된 기간은 도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의 중요한 시기”라며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경기도와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지난 2023년 6월 제36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총 20명의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와 집행부 업무보고, 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왔다.

또한, 경기북부 7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시장ㆍ군수와 함께 시군 협력체계 구축과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0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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