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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취약계층 요금 감면하는 따뜻한 수도 행정으로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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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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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매달 가구당 10톤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3,200가구 1억 6천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난방비 폭탄 등 줄 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힘들어진 시민들에게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속가능한 수도 행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한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ESG 경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외에도 옥내 누수 등으로 상수도 요금이 과다 부과되면 ‘누수 감면’으로 신청받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최근 조례 개정으로 체납된 수도 요금 완납으로 급수 정지 해제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 편의를 우선하는 상수도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수도 검침 시 주부, 6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12명을 민간검침원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의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하여 블록별 상수관로 누수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 사용관 교체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온정수장에 갑작스러운 사고 등 문제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에서 광명시로 용수를 공급하는 비상 연계 관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중심의 수도 행정으로 광명시는 작년에 ‘2021년 경기도 시․군 상수도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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