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보상받는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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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4 10:49본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도로과(과장 안중현)는 올해도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4일(토)부터 2024년 3월 3일(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4주 이상),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5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55만 원 보상 △입원비용(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보상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000만 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 최고 200만 원 한도 △교통 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게 된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의정부시민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꼭 자전거보험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기 바란다”며, “평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이웃들과 잘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DB손해보험(02-475-8115) 또는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1팀(031-828-8614)으로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