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공원 부근 새마을중앙연수원 내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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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14 14:58본문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 분당구 율동 새마을중앙연수원 내 골프연습장 건립 행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이며, 2014년 골프연습장 소유가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변경되어 사실상 우회방식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내 금지하고 있는 신축 행위를 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2018년 2월 14일(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중앙연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신축, 증축, 용도변경 금지
1983년 4월 26일 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번지로 신축 이전한 새마을중앙연수원 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용도가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신설, 증설 등의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004년 건교부와 성남시는 부지 임대하면 연수원부지가 아니다.
그런데, 2004년 건설교통부와 성남시는 연수원 부지 일부를 임대하면 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했고, 이를 근거로 새마을중앙연수원은 연수원 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골프연습장이 건립됐다. 건립 당시부터 건설교통부와 성남시의 유권해석이 이상한 유권해석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04년 건설교통부와 성남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연수원)의 대지 일부를 임대 또는 분할 매입해 연수원과 관련없는 별개의 시설인 운동시설 용도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당시 유권해석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확대해석한 잘못된 판단이며,
2014년 2월 19일 골프연습장 소유자가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이전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①항 1호 법률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연수시설인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내 건물(골프연습장)을 편법으로 증설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새마을중앙연수원 사례처럼 연수원 부지 매매가 아닌 ‘임대’만으로 건물 신축이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력화되는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도 함께 이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