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기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으로 성남FC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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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11 07:16본문
대기업 광고비 우회지원, 임원 억대 성과금 수령, 예산안 비공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하 성남FC)이 이번엔 ‘대통령 선거 경선 선거인단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당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은 성남FC 내.외부 직원들로부터 입수한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 정황이 담긴 증거를 토대로 금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성남FC 내.외부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은 증거는 네 장의 핸드폰 캡처화면이다. 이 화면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 자신의 SNS(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불법경선선거인단 모집 제보’ 관련 게시글이 담긴 내용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일부 인원들이 SNS 등에서 ‘선거인단 리스트’ 모집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SNS 메신저 캡처 화면에는 성남FC 모 팀장이 ‘선거인단 리스트 명단을 기입하라’ 는 식의 지시를 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소속 직원들이 일제히 ‘선거인단 리스트 2, 3, 4’ 등 의 파일을 각각 공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성남FC는 주식회사이지만 성남시로부터 한 해 평균 7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시민구단’이다. 사실상 시와 구단이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성남FC 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별정직, 정무직 공무원 포함) 또한 결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성남FC 결제라인에 등장한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접 개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성남시의회의 예산지출내역 자료제출 요구에도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구단 내 예산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성남FC는 프로축구연맹의 구성원으로서 프로축구연맹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단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7조와 제89조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 설치를 금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반현황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현재진행형일 수 있고 시장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268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처벌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죄질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해당 구단 직원들 뿐만 아니라 성남시청의 관계공무원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남FC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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