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 원료 말벌로 술 담가 판매한 업소 등 9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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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13 11:34본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이용한 술을 판매하거나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사용불가 원료사용(말벌주)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 총 90개 업소다. 도 특사경은 90개 위반업소 중 8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화성시 소재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온 몸이 붓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위험할 수 있어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원료로 말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벌집을 이용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제조·판매하던 연천군의 B양봉장과 동두천의 C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또한 화성시 소재 D축산물가공업소와 수원시 소재 E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각각 제조한 우유424ℓ와 닭고기 120kg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 보다 뒤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F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이나 경과한 한우를 매장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G업체는 중국산 팥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포천시 소재 H업체는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 표시사항에 실제 함량보다 더 많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벌꿀제품과 말벌주,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등 10개 품목 730.6kg을 현장에서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