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3.54% 상승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2018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3.54% 상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2-13 11:37

본문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54% 상승해 전국 평균인 6.02%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6만75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개발 진척으로 평택시가 7.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 안산 상록구가 7.30%, 지하철 2개 노선 확충 예정인 안산 단원구가 6.38%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장항동 개발사업 진척이 미진한 고양 일산동구는 0.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 한다.

경기도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기준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5월 31일자로 공시할 예정이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