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활동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2-04 11:26

본문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단속, 수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특사경 발족 즉시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거래행위, 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분야와 별도로 지난 2003년부터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소속 42명과 시군 소속 64명 등 106명의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