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화재 무방비요양원 등 ′수두룩′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내 화재 무방비요양원 등 ′수두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1-30 10:27

본문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화재로 68명이 숨지는 등 잇따라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제2의 제천·밀양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4주 동안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복합건물, 요양병원 등 2465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708곳에서 불법·불량행위 86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이 이뤄진 시설물은 목욕·찜질방이 입주한 제천 화재와 유사한 건물, 요양병원·요양원이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물 등이었다.

적발된 불량행위에 대해 소방당국은 조치명령 630, 관계기관 통보 126, 과태료 부과 108, 형사입건 1명 등을 했으며, 이 가운데 202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주요 불량행위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 고장, 피난로 장애, 불법구조 변경 등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건의 70% 수준은 피난로 장애와 비상구·방화문 훼손 등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방화문 관리 불량은 지난 26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화재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당국은 요양병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면 초기 인명대피와 구조 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대피공간 등 피난설비 설치 확대와 층수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지난 20159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대피공간에만 설치해야 했던 대피공간, 피난설비(피난교)는 정신병원·요양시설에도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법 개정 전에 지어진 요양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당국은 법 개정 전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도 대피공간 등을 마련토록 지도하는 한편 요양병원은 1~2층만 허용하는 미국처럼 층수도 제한하도록 국토부와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도 조기에 설치하도록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지역 내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257곳으로 현재 67% 수준인 172곳에는 설치가 완료됐다.

불이 나면 불쏘시개역할을 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필로티·무창층 등을 사용한 건물에 대해 소방당국은 국토부와 함께 내달 26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관련 대책과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피난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화문·비상구 등이 훼손된 사안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계속해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요양병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