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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건설회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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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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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19 (금),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근로자 30명의 임금 9천 여 만원을 상습 체불한 oo건설업체 대표 손oo(남, 62 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손oo는 근로자 30명의 임금 9천 여 만원을 체불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17개 관서에서 60건의 금품체불 사건이 접수되었던 자로, 이 중 1억 8천 여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 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현재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oo는 건축주에게 2016.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0억원의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건설 일용근로자 30명의 임금 9천 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체포된 악덕사업주로서,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특히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아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30명의 피해근로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결국 손oo 의 범죄사실 일체를 확인하였다. 한편, 손oo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영상 지청장은 “2017.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437억원(11,241명)에 이르는 등 매년 임금체불로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 해 첫 번째 임금체불로 인한 구속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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