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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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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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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가 201510월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한국철도공사 측이 지난 200812월 이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전철 이용객이 경기버스 환승 시 발생한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지난 2007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이 규정하는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측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인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측의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며 지난 1031일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도는 소송패소 시 부담할 뻔한 손실보전금 20억 원, 매년 3억 이상의 지급의무 발생 등의 재정 부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도는 이번 승소에 대해 수도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연장 구간에 대해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판이 2007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한 이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철기관으로부터 피소 당한 3번째 소송으로, 첫 번째 승소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전철기관의 무분별한 환승손실금 청구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서울시 미세먼지 무료운행 환승손실금 지급 갈등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보다 유연한 협상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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