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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관리없이 방치된“주인없는 간판”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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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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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재양)는 도심곳곳에 장기간 방치 된 노후간판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 2017년 11월 중 일제 조사를 거쳐 무료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사 및 영업장 변경등으로 주인없이 방치된 노후간판을 무료로 정비함으로써 강풍 및 안전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신고(철거) 대상은 주인없는 노후 간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옥외광고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됐으나 철거되지 않은 간판 등이다.

주인 없는 간판은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주인이 아닌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철거 동의서 등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된 간판부터 우선 정비(철거)할 계획이다.
 
수정구 관계자는 “강풍 등 재난에 대비해 관리가 소홀하여 흉물로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철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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