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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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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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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7. 10. 27.~12. 8.)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주택법」개정(‘16. 3. 22. 개정, ’20. 1. 1.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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