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으로 201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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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8 07:55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를 보험료 산정 등에 반영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7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된다.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사업소득 등: 2016년도 귀속분 ⇒ 2017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재산: 2017. 6. 1. 소유 기준, 201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