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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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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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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노동자 20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4억여원을 체불한 울산 동구 소재 조선협력사(도장) ㈜ㅇㄷ 대표 임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7.9.27. 구속하였다.

 구속된 임씨는 노동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한 기성금을 자신의 신용과 개인적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씨는 사전, 기성금을 위와 같이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임금체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변제하려고 계획하여, 체불에 대한 고의가 중하고 명백하여 처벌 수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씨에 대한 이번 구속은 그 간 노동청의 15차례나 되는 출석요구에 모두 성실히 응했고 주거가 일정하였음에도, 구속된 사례여서 대단히 이례적이며, 향후 같은 형태의 도덕적 해이를 용서치 않겠다는 법 수호기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최선을 다하고도 임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급박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씨처럼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체당금으로 대체하려는 사업주들은 눈 먼 돈이라는 체당금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양정열 울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을 게을리 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처럼 체당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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