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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 저소득층에 최대 2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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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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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의 임대보증금을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3시, 집무실에서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와 LH가 매년 1,700~2,300호 주택을 신규 매입해 저소득층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00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인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06년 시작돼 2016년 말 현재 도내 총 18,924호(LH 1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경기도는 이들 취약계층이 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어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매입임대주택 계약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거주기간(최대 20년)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입주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2,300개 신규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취약계층이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해 40억원 정도로 도는 주거복지기금 전출금을 매년 6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30억원이다. 

남 지사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최선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도는 임대보증금 외에도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등 도민 주거복지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뿐 아니라, 주거복지와 관련한 많은 사업을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 많아 입주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또,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올해 240호를 시작으로 매년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2021년에는 연간 4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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