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일시적 자금난, 경기도가 200억 풀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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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05 08:04본문
경기도가 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2017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실제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경기도가 1% 이자를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태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실질적인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65건 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실제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경기도가 1% 이자를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태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실질적인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65건 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