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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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05 23:08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 검출량: 0.0020mg/kg (기준: 불검출)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