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아이 낳기 좋은 ‘군포시 출산로 행복1번길’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군포시, 아이 낳기 좋은 ‘군포시 출산로 행복1번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8-10 08:25

본문

군포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모자보건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입원건별 진료 담당의사를 필히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임신 만4개월 이상 기간 중 사산・유산하였거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또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만2세 미만 영아(0~24개월)의 기저귀 구매비용(월6만4천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8만6천원)을 지원한다. 단,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모유수유 불가, 복지시설・가정위탁 및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되며,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임신 1회당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www.socialservice.or.kr)으로만 가능하며, 카드발급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백연 보건행정과장은 "인구절벽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이 임신・출산・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자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각 사업별 궁금한 사항은 보건행정과(390-891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보건행정과 김인영 390-8913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