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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체 점검 결과, 불법 영업장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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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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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하여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하였다. 
* 동물장묘업 :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장례식장․화장시설․납골시설 모두 운영 5개소, 장례식장․건조시설 운영 1개소, 화장시설만 운영 1개소 
영업 중단 2개는 등록 장묘업체이나 점검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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