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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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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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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근무자 노인인권보호 교육, 시설 지도점검, 인권지킴이 위촉 운영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229곳 노인요양 시설·기관 시설장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한다. 

노인학대 예방법과 신고방법, 학대신고 의무자의 역할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노인요양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식을 확산한다. 

시설에서 노인 학대 또는 방임 때는 시설 폐지 처분, 장기요양급여 부정 청구 때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내용도 안내한다. 

성남지역 노인요양시설·기관은 노인주거복지시설 5곳, 재가노인복지시설 15곳, 노인요양시설 54곳, 재가장기요양기관 155곳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000여 명, 생활 노인은 7600여 명이다. 

성남시는 각 시설을 연 4회 이상 방문해 시설 근무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하고 운영사항을 지도 점검한다.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1577-1389)도 받는다. 

지난 6월 15일에는 인권지킴이 14명을 위촉했다. 

노인 30명 이상이 요양하는 시설 16곳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해 인권모니터링 활동을 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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