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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정부시의원 상고 기각 -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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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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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로등 교체사업에 관여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이원(62·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85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4일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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