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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30일까지 모조․불법유출 봉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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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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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모조나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30일까지 판매소 1,916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모조 및 불법 유출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여부 ▲봉투 종류․용량별 확보 여부 ▲가격표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여부 ▲판매소 위치변경 영업 승계․폐업 여부 등이다.

특히 전년에 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판매소 231곳은 집중 점검한다.

정품 종량제 봉투는 특수 잉크로 인쇄된 위조방지 문구가 인쇄돼 있어 단속반이 램프를 사용해 즉시 모조품을 가려낼 수 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모조 및 불법유출 봉투 판매 등 중요 위반 사항은 판매인 지정 취소 및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모조 종량제 봉투와 불법유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구매․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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