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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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7 22:48본문
성남시 체육회는 지난달 31일 통합을 안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했으며 이에따른 피해가 막대하게 초래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축구협회는 성남시 체육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번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빠른시간내에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하고 축구종목통합에 앞장서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남시 축구협회는 연합회와의 축구종목 통합축구협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모든 행정적 절차적 조건과 요구를 수용하고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성남시 축구연합회 측은 체육회의 절차적 이행요건을 마련하지 않거나 통합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줄 것 이라는 말만 해오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통합을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행동만을 취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구를 비롯한 3개구 축구연합회 지회등은 축구연합회 집행부의 불신임안을 내는 등 반발이 지속돼 왔음에도 체육회와 성남시 체육진흥과는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방관 하다시피 해오다가 미통합을 이유로 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어린 축구선수들의 미래와 생활 축구인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고도 오만하게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축구종목 통합을 위한 축구협회의 노력에도 불국하고 한쪽 당사자인 축구엽합회에서 단위 축구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집행부 단독으로 통합을 늦추거나 통합에 전혀 협조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성남시 체육행정의 중심인 성남시 체육진흥과와 성남시 체육회는 통합을 위한 중재와 더불어 상식적이며 원칙적인 요건과 절차를 가지고 통합에 나섰다면 오늘의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것임에도 책임지는 체육행정이 아닌 방관하거나 책임 회피성으로 일관하면서 통합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에 있어 책임있는 체육진흥과와 체육회가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관리단체지정 이라는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불통 행정이자 자기 편의적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체육회 통합은 오래시간 논의 되듯이 축구 종목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지속 돼 왔으나 축구연합회의 무관심과 체육회의 줏대 없는 통합행정력은 이를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못하는 체육진흥과의 생각 없는 체육행정으로 인하여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축구종목이 통합되지 못하는 꼴을 자초한것이라고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성남시 추구연합회 이광수회장은 사퇴서를(5/4일) 체육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연합회측의 대표자(직무대행)를 선임해 통합 협상에 나서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까이 않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체육회와 체육진흥과에 묻겠습니다.]
1.2015년11월 축구연합회(당시 김용범회장)를 단위축구회(단대축구회)의 내부싸움(당시이종길이 소속되어 있었음)의 책임을 물어 사고단체로 지정한 이사회의(2015.11.11.)에 대하여 합당한조치 였는지 당시 생활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묻고싶습니다.
2.2016년8월26일 축구연합회 에서는 대의원 임시 총회를 열어 통합에 관련되 모든 권한을 이광수에게 위임한다는 의결을 하여 생활체육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이후 성남시 체육단체 설명회(2016.10.21.(금)체육회관)에서 축구협회장인 제가 이광수 회장에게 모든권한을 위임한 대의원 총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당시 답변은 부적합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와 경기도 체육회에(2016.11.29.) 질의하여 회신받은 조치사항과 성남시체육회에서 축구연합회에게 내린 조치명령에 대하여(2016.12.2.금) 다음날인 12/3(토)오전11시에 안건내용도 모르는체 대의원들을 소집 불법적 임시 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체육회의 결론에 의하여 재차 총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차 임시총회 또한10명만 참석한 미 성원상태의 불법적 의결을 알고서도 지금 까지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었인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로 인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페널티도 주지 않은 이유와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에는 단위축구회 분쟁 하나로 인하여 사고단체로 묻어놓은 생활체육회에서 불법과 허위보고등 상식밖에 일들을 벌여온 축구연합회에 대하여 관대했던 이유는 의도적으로 축구연합회를 비호했다고 밖에는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들을 여러번 지적했고 체육회와.체육진흥과에 이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책임자들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합체육회 이사는 양 단체 동수로 하여야한다.시.(도 통합 가이드라인(제6조)1항임원.대한체육회(제6조)1항 임원.조항에 명시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 이정사수가 체육회 이사정수 보다 3~4명이 많게 구성되었으며 자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제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체육회와.체육진흥과는 허위보고와 행정처리 미숙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축구연합회의 임원들이 체육회 이사로5명씩이나 추천한 것과 그것을 눈감아준 당시 사무국장 또한 그 숨은 의도에 대하여 해명과 더불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4. 수회에 거쳐 통합과 관련하여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공문을 발송 하였 습니다
(2015.12.04.~15.12.29~2016.06.23.~16.08.29~16.09.27~16.10.24)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연합회 이광수 회장은 통합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 했으며 2016녀 12월 이후에는 체육회 이사회의에서 통합에 대하여 결정할 것 이라는 말들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냄세가 나지 않습니까?
5. 체육회는 축구연합회가 해산과.청산등 통합을위한 기본행위도 하지 않았으며.2016년도 결산 총회도 하지 않은 축구연합회에 대하여 행정지도등 책임을 묻지 않는이유가 무었인지 이 또한 봐주기식 업무 처리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6. 성남시 축구연합회 소속 3개구(수정.중원.분당)지회장들이 요청한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요청(이광수 불신임안)에 대하여 (2017년.02.23)승인해준바가 있다.
임시총회 결과(재적인원42명 참석36명)이 참석하여 투표결과 불신임안 찬성25표.반대10표.기권1표로 불신임안이 가결 되었다.
그런데 돌연 통합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가결취소 결정을 내린이유가 합당한지 묻고 싶으며 승인까지 해준 임시총회를 뒤집을수 밖에업는 외적 압력이 있었는지?
만약 외적 압력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이다.
성남시 축구협회는 6월안에 축구단체가 통합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우선 축구연합회측의 비대위.또는 직무대행 과 자율 협상을 요구하며 체육회와 체육진흥과는 협상이 안될시 강제 통합이 될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 양 단체에 통보하고 통합이 정상적으로 될수있도록 나서주기를 요구 합니다,
또한, 관리 단체 지정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해제하고 체육회의 방만하고 미숙한 통합행정을 펼친 책임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책임있는 체육진흥과와 체육회가 나선다면 짧은 시간내에 통합을 이룰수 있음에도 방관하거나 방치한 책임에 대하여 자유로울수 없는 체육진흥과와 체육회의 책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통합안을 전적으로 축구협회는 수용하고 체육회의 발전적 축구종목 통합에 대하여 대책 강구를 기대하면서 통합에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할것을 거듭 천명하면서 체육회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6월7일(수)
성남시축구협회 통합 추진위원회
성남시 축구협회는 성남시 체육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번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빠른시간내에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하고 축구종목통합에 앞장서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남시 축구협회는 연합회와의 축구종목 통합축구협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모든 행정적 절차적 조건과 요구를 수용하고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성남시 축구연합회 측은 체육회의 절차적 이행요건을 마련하지 않거나 통합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줄 것 이라는 말만 해오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통합을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행동만을 취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구를 비롯한 3개구 축구연합회 지회등은 축구연합회 집행부의 불신임안을 내는 등 반발이 지속돼 왔음에도 체육회와 성남시 체육진흥과는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방관 하다시피 해오다가 미통합을 이유로 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어린 축구선수들의 미래와 생활 축구인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고도 오만하게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축구종목 통합을 위한 축구협회의 노력에도 불국하고 한쪽 당사자인 축구엽합회에서 단위 축구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집행부 단독으로 통합을 늦추거나 통합에 전혀 협조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성남시 체육행정의 중심인 성남시 체육진흥과와 성남시 체육회는 통합을 위한 중재와 더불어 상식적이며 원칙적인 요건과 절차를 가지고 통합에 나섰다면 오늘의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것임에도 책임지는 체육행정이 아닌 방관하거나 책임 회피성으로 일관하면서 통합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에 있어 책임있는 체육진흥과와 체육회가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관리단체지정 이라는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불통 행정이자 자기 편의적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체육회 통합은 오래시간 논의 되듯이 축구 종목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지속 돼 왔으나 축구연합회의 무관심과 체육회의 줏대 없는 통합행정력은 이를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못하는 체육진흥과의 생각 없는 체육행정으로 인하여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축구종목이 통합되지 못하는 꼴을 자초한것이라고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성남시 추구연합회 이광수회장은 사퇴서를(5/4일) 체육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연합회측의 대표자(직무대행)를 선임해 통합 협상에 나서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까이 않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체육회와 체육진흥과에 묻겠습니다.]
1.2015년11월 축구연합회(당시 김용범회장)를 단위축구회(단대축구회)의 내부싸움(당시이종길이 소속되어 있었음)의 책임을 물어 사고단체로 지정한 이사회의(2015.11.11.)에 대하여 합당한조치 였는지 당시 생활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묻고싶습니다.
2.2016년8월26일 축구연합회 에서는 대의원 임시 총회를 열어 통합에 관련되 모든 권한을 이광수에게 위임한다는 의결을 하여 생활체육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이후 성남시 체육단체 설명회(2016.10.21.(금)체육회관)에서 축구협회장인 제가 이광수 회장에게 모든권한을 위임한 대의원 총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당시 답변은 부적합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와 경기도 체육회에(2016.11.29.) 질의하여 회신받은 조치사항과 성남시체육회에서 축구연합회에게 내린 조치명령에 대하여(2016.12.2.금) 다음날인 12/3(토)오전11시에 안건내용도 모르는체 대의원들을 소집 불법적 임시 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체육회의 결론에 의하여 재차 총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차 임시총회 또한10명만 참석한 미 성원상태의 불법적 의결을 알고서도 지금 까지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었인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로 인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페널티도 주지 않은 이유와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에는 단위축구회 분쟁 하나로 인하여 사고단체로 묻어놓은 생활체육회에서 불법과 허위보고등 상식밖에 일들을 벌여온 축구연합회에 대하여 관대했던 이유는 의도적으로 축구연합회를 비호했다고 밖에는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들을 여러번 지적했고 체육회와.체육진흥과에 이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책임자들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합체육회 이사는 양 단체 동수로 하여야한다.시.(도 통합 가이드라인(제6조)1항임원.대한체육회(제6조)1항 임원.조항에 명시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 이정사수가 체육회 이사정수 보다 3~4명이 많게 구성되었으며 자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제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체육회와.체육진흥과는 허위보고와 행정처리 미숙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축구연합회의 임원들이 체육회 이사로5명씩이나 추천한 것과 그것을 눈감아준 당시 사무국장 또한 그 숨은 의도에 대하여 해명과 더불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4. 수회에 거쳐 통합과 관련하여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공문을 발송 하였 습니다
(2015.12.04.~15.12.29~2016.06.23.~16.08.29~16.09.27~16.10.24)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연합회 이광수 회장은 통합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 했으며 2016녀 12월 이후에는 체육회 이사회의에서 통합에 대하여 결정할 것 이라는 말들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냄세가 나지 않습니까?
5. 체육회는 축구연합회가 해산과.청산등 통합을위한 기본행위도 하지 않았으며.2016년도 결산 총회도 하지 않은 축구연합회에 대하여 행정지도등 책임을 묻지 않는이유가 무었인지 이 또한 봐주기식 업무 처리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6. 성남시 축구연합회 소속 3개구(수정.중원.분당)지회장들이 요청한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요청(이광수 불신임안)에 대하여 (2017년.02.23)승인해준바가 있다.
임시총회 결과(재적인원42명 참석36명)이 참석하여 투표결과 불신임안 찬성25표.반대10표.기권1표로 불신임안이 가결 되었다.
그런데 돌연 통합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가결취소 결정을 내린이유가 합당한지 묻고 싶으며 승인까지 해준 임시총회를 뒤집을수 밖에업는 외적 압력이 있었는지?
만약 외적 압력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이다.
성남시 축구협회는 6월안에 축구단체가 통합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우선 축구연합회측의 비대위.또는 직무대행 과 자율 협상을 요구하며 체육회와 체육진흥과는 협상이 안될시 강제 통합이 될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 양 단체에 통보하고 통합이 정상적으로 될수있도록 나서주기를 요구 합니다,
또한, 관리 단체 지정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해제하고 체육회의 방만하고 미숙한 통합행정을 펼친 책임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책임있는 체육진흥과와 체육회가 나선다면 짧은 시간내에 통합을 이룰수 있음에도 방관하거나 방치한 책임에 대하여 자유로울수 없는 체육진흥과와 체육회의 책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통합안을 전적으로 축구협회는 수용하고 체육회의 발전적 축구종목 통합에 대하여 대책 강구를 기대하면서 통합에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할것을 거듭 천명하면서 체육회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6월7일(수)
성남시축구협회 통합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