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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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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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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 가면 경쾌하거나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장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면, 이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들어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시행령 제11조에 추가, 포함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연혁적으로,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따라 시행령 제11조를 수차례 개정해 주요 시설들을 시행령에 반영, 공연권 제한 범위를 좁혀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16년 10월~’17년 2월), 관계자 의견 수렴(’16년 11월~’17년 4월)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음악 사용률이 높고, ▲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대규모점포*(면적 3,000m2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종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되어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 소규모 영업장 면제, ▲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하며, ▲ 개정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편,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1회의 시청·관람만으로도 시장수요를 잠식하므로 공연권 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영화 등의 상영을 폭넓게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익과 부가시장 육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온바, 이를 정비하되 농어촌·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일(화)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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