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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적성검사 도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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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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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는 단순 연령 기반의 운전제한이 아닌,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한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라고 밝히면서,
자격유지검사 부적합 판정시 택시 운전자격증명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부적합 판정 기간(최소 14일) 동안 택시영업이 정지가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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