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義를 실천한 4인, ´의사상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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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10 08:14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2일 2017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낙성대역 묻지마 폭행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곽경배 씨 등 4명(의사자 1명, 의상자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2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故 한태규, 당시 21세, 男) 1995. 8. 12. 16:00경, 경기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3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이들을 구하려고 들어갔으나 급류에 휘말려 사망
<의상자>
(곽경배, 40세, 男) 2017. 4. 7. 17:35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 112 신고 후 폭행 범을 잡던 중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음
(황인철, 당시 44세, 男) 2016. 11. 10. 10:25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현장에서 고압충전부에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음
(이광호, 당시 50세, 男) 2012. 2. 12. 04:4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부근에서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공중전화부스 등을 충격하여 부상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