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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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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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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견인차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사례1】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이용했으나, 콜밴 운전기사는 불법 택시미터기를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원을 청구함

▶ 【사례2】B씨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가려는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견인차와 정면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됨

▶ 【사례3】C씨는 새벽 3시 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사고현장에 견인차에 견인을 맡겼는데,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보조바퀴 사용료 등을 이유로 40만원을 청구 받게 되었음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콜밴 불법운송행위 근절방안 >

첫째,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①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②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①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②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콜밴 불법운송행위 시 처벌기준

부당요금 수취
① (사업자) 위반차량 감차조치
② (종사자)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

불법 호객행위
① (사업자) 1차 / 2차 / 3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 20일 / 30일
② (종사자) 1차 / 2차 / 3차: 자격 정지 10일 / 20일 / 30일


둘째, 승객에게 콜밴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로 인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하여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 표기를 의무화한다.

공항 내 무인정보안내시스템(KIOSK), 종합안내책자에 콜밴 정보를 제공하여 짐이 많은 승객이 콜밴을 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 >

첫째, 견인차의 도로상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①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②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 견인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 계약 견인차의 안전운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부당요금 수취, 무단 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①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고, ②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무단 견인한 ①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② 견인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 운전
① (사업자)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② (종사자) 1차: 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부당요금 수취
① (사업자)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② (종사자)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

무단 견인
① (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허가 취소
② (종사자)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


셋째, 견인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추진한다.

분쟁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과 종사자 보수교육에 견인차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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