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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규모의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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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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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실제로는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5천6백만원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임금을 13억1천2백만원으로 거짓신고하여 무려 8억5천6백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엠엔티 사내협력사 대표 A모씨(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A모씨는 2016. 7월말경 적자가 누적되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체불임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16.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일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시키고, 기존 월급통장에 입금한 돈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부풀려 회사 총무를 근로자 대표로 부풀려진 체불임금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이라는 점을 악용,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은 후,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A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 모두 전국 최대규모이다.

 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성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거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 또는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를 추징한다”면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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