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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임용심사 ‘다양하고 깊이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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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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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하고 깊이있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를 위해 민간위원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임용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도 심사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정원이 9명(종전 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위원 정원을 7명(종전 5명)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정보화·의료·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 인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위공무원 임용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 저조,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전문성·경력 부적합자 추천 등 각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관련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재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인사심사에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체계적인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을 점검·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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