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대표발의,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 10% 조례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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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2 14:14본문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5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시 10%로 할인 판매하게끔 대표발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지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부결되었다.
정연화 의원은 “상임위의 의결을 무시하고 재상정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공약사업으로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지속 운영을 하신다며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였는데 오히려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행정안전부에서도 고금리, 고물가 둥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2월에 15%까지 할인율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남시는 오히려 발행액이 작년 약2,600억원에서 올해 약1,800억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 시·군 중 성남시가 월 지원액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성남시는 지역경제에 필요한 정책 방향과 시민들의 청원에 귀기울여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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