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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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8 06:17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가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2017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소 시간적·경제적 사유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건설근로자들에게 조기 질병발견 등으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며 상·하반기 각각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금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원 상당의 검진으로 근로자의 비용 부담없이 실시하며 다만 금년도 국가 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선택검진 항목] 특수장비검사(CT 등) 택1, 초음파검사(상복부 등) 택2, 위장검사(위 내시경 등) 택1 등
** [비사무직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매년 실시 / 지역가입자는 2년 마다 실시
검진기관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로서 지원대상자 선정시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7:30∼16:00, 토요일 07:00∼11:00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검진일을 기재한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17. 4.17(월) ∼ 5. 4(목) 18:00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7월초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 특성 상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종합 건강검진 실시를 통하여 조기 질병관리로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