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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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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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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열차 내 난동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엄격한 법 집행과 범죄 예방 목적의 집중 승무의 날 운영 등‘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연간 100건 내외의 직무 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1월 25일 ‘무관용 원칙’ 대응을 발표했다.

그간 지속적인 범죄 예방 홍보와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 대처한 결과 직무 집행 방해 등 열차 내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42%(24건→14건) 감소했지만, 열차 내 난동에 대한 초기 대응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열차 구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철도경찰대)는 열차 내 방범에 가용 인력 전원을 수도권 열차 내에 집중 투입하는‘집중 승무의 날’을 월 2회 운영하고,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열차 승무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 만취로 인한 선의의 여객 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심야시간 운행열차에 방범승무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취객 난동 등 열차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미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국토부와 경찰청이 체결한 수사 업무 협정에 따라 철도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에서 112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치안 사각지역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현수막, 차내 방송, 앱 공지 등)를 통해 열차 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협조 등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 등에게 업무 지침서(매뉴얼) 및 상황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2017년 4월부터는 열차 내 치안 강화를 위한 철도경찰의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철도 교통수단의 민생치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을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취약열차 내 방범승무 활동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과 열차 내 범죄 제로화를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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