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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공공부문 발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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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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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5일부터 기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

기존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17시 기준) 당일(0016) PM2.5 평균농도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초과)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초과) 모두 만족 시 발령됐다.

추가된 공공부문 발령기준은 항목이 삭제되고 번 항목의 매우 나쁨’(100/초과)나쁨’(50/초과)으로 완화된다.

도는 지난 1~3월 동안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추가된 공공부문 발령을 적용할 경우 5회 가량 발령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219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을 단축·중지해야 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운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방송과 TV 자막방송을 송출해야 한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과 TV 자막방송 송출은 시행하지 않는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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