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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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31 06:13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부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제2조제1항제10호마목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의 주택 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 개정 전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었음
②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안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제37조제2항 개정)
그 동안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토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 현재는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는「집합건물법」,「민법」등을 적용
④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부여 (제37조제4항 신설)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건축법에 따라 분양한 건축주 포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 부재
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지자체장에게 통보(제38조제3항 신설)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토록하여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토록 하였다.
⑥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범위 확대(안 제42조의2 신설)
하자절차를 잘 모르거나 일상에 바쁜 사람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면서 하자의 원인을 잘 아는 주택의 사용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리인 : 변호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주택의 사용자, 공무원, 법인의 임직원
⑦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안 제93조의2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비리를 방지하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조사·처리 등 이행력 확보와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종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