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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치대 편입 681명 선발…자소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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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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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 등 신상에 관해 기재하는 지원자는 실격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면접 등 정성평가 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등 의대 22곳, 연세대·경희대 등 치대 5곳에서 편입학생 681명(의대 585명·치대 96명)을 선발한다. 2017학년도 선발 인원과 동일하다.

2개 학교까지 복수지원 또는 교차지원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편입학 지원자는 의대 2곳이나 치대 2곳에 원서를 넣거나 의대와 치대 각각 1곳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곳을 초과해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처리 된다.

전형요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전형요소별 배점방식은 사전 공개되며 자기소개서 작성시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별 모집요강은 10월 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인 6~7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의·치대 체제로 돌아간 학교에 4년 간 정원의 30%를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별 전형 일정과 방법은 6~7월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말 발표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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