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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중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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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1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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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000만원)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2017년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대표번호 1350)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와 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업 1000개소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유연근무 확산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실제 (주)와이엠씨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며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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