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떡갈비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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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15 06:29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가공업체 ㈜대양글로벌푸드(강원 원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불고기양념)를 사용하여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유형:분쇄가공육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4일인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