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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대학 내 학생인권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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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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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 학생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집단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교육-경찰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대학 내 선후배 간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각 대학-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도 개설·운영될 예정이다.

매년 새 학기면 각 대학에서 개최되는 신입생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생 내·외부 행사를 비롯해 학생회(학과, 동아리) 활동 등과 관련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 및 학생회비 등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외부활동(MT, OT 등)에 학생의 자율적인 참석 안내 및 교육적 지도와 함께 가혹(폭력) 행위, 성폭력(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진행 전 사전지도, 학생회비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징수·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 학생에 대한 부당한 금품모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사안 발생 시 적정하고 신속하게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체 지도감독’과 ‘경찰 수사’의 병행 운영을 통해 대학 내 선후배 간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건전한 대학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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