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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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03 07:39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감사인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방해한 관리주체 처벌 강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제26조제6항 신설)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외부회계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행위,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등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인 지자체 감사 등의 거부·방해·기피 행위와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③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제65조제6항)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제82조제1항)
공제사업의 범위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