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도, 2020년까지 연장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2020년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2-27 07:17

본문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이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허용된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장된다.

2010년 도입된 로스쿨 결원보충은 자퇴·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보충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4년 한시, 2014년부터 3년 한시조항으로 적용돼 지난해 만료됐다. 이 기간 결원보충제도로 충원된 학생은 679명이다.

중도탈락한 수만큼 충원되기 때문에 로스쿨 전체 재학생 수(6000명)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서도 약 100명이 추가 합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법전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