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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행사, 산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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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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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의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007~2016년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평균 2.11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올해 대보름을 전후해서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10~12일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과 함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은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주요 행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가스·교통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전진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는 구급차, 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 10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위험이 높은 곳과 입산 길목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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