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물 관서류 "불법소각" 실태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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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09 11:17본문
지난 1월31일 설계변경 과정 건축서류 불법 소각에 이어, 양평군 부대시설 이전사업 관련, 최 00감리는 12월 30일 공사가 완공 되어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 공사에 대한 감리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났고 공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그런 건, 양평군에 물어볼 일이라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완공 하고 준공까지 감리 도장이 찍혔냐는 기자의 질문에, 감리는 그렇게 알면 된다고 말했다. 양평군 특화사업부 관계자는 감리가 상주해있을 상황이 아니라며, 감리에 역할이 아주 끝난 건 아니고, 준공 검사 일정이 잡히면 감리가 다시 와야 한다. 고“ 설명했다.
감리가 소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감리 실정보고서에 의해서 발주처인 감독기관에서 감독실정보고서를 만들어 기관에서 내부 방침을 거처 처리했다. 고“ 말했다. 발주처인 양평군 특화사업부 관계자는 파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건축도면, 관련 서류가 어떻게 파기가 되었는지 경위파악 중이라며, 변경이 되는 과정에 서류가 다 파기된 건 아니 라면서, 파기가 되어서는 안 될 서류가 파기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 "고 시인했다
경기도 양평군청 전경 |
설계도서, 계획서, 관련서류, 최초도면과 최종 도면만 있으면 되는 게 맞는지 기자의 질문에 중간 도면도 보관해야 한다고... 한편 지방에 있는 시공사가(새한건설)공사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2군데 공모해서 그중 1군데 새한건설에서 본인들이 들어와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양평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축도면은 구조물이 존치하는 한 영구 보관해야 하고, 나중에 증계측 이라든가, 유지관리,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변경 과정에 구조도,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 건축 전문가는 설명하고 있다” 감독 기관인 양평군은 건축서류가 소각된 부분은 양평군과 협의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며, 파기목록으로 지정해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어 소각한 내용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았으나, 소명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 돼,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 한 상태라라고 해명했다
건축물 관련서류 불법소각은 설계변경 과정의 공사금액 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평군 부대시설 이전사업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향후 경기도, 행안부 감사청구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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