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생활악취 제거 위해 1억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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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14 06:32본문
서울시가 생활악취 제거에 나섰다. 생활 악취를 발생시키는 인쇄시설, 가공시설 등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1억 5천만원 규모의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3월 10일(금)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악취의 원인이 되는 총탄화수소가 최대 98%까지 감소하였으며 먼지도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악취가 줄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강서구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지난 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결과, 악취가 대폭 줄어 인근 주민들과 고객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밝혔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악취·소음 등 생활공해를 적극 줄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