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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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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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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는 2017년부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당초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양육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54,796원, 지역가입자 33,477원)의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며, 보건소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생후 12개월 초과~24개월 이하 영아(2015년 출생)는 재신청을 하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12개월 이하 영아(2016년 출생)는 별도의 신청없이 24개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지원내용은 기저귀는 구매비용 월 64천원(정액)을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질병이 있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의 양육 영아를 대상으로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월 86천원(정액)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 생후60일 이후부터는 만 24개월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동두천시보건소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112명의 영아를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문의하면 된다.윤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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